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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매립지 관할권 다툼' 연수구 선점…남동구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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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국제도시 관할권 다툼에서 일단 연수구가 우위를 선점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인천 신항Ⅰ-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및 인천 신항 바다쉼터)을 연수구에 귀속시킬 것을 의결했다.

다만 10공구와 함께 다툼의 대상이 된 송도 11-1공구 매립지는 매립이 완료된 이후 관할 지자체에 관해 의결하기로 결정을 미뤘다.


연수구와 관할권을 다툰 남동구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어서 이번 분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중앙분쟁위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법정 다툼에서 연수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송도 10공구와 11-1공구에 대한 결정이 함께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11-1공구는 보류돼 당황스럽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응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시작된 송도국제도시 공유수면 매립은 1~9공구가 완료됐으며 현재 10공구와 11공구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다다. 하지만 이들 매립지역은 남동구와 연수구에 인접해있어 행정 관할권을 놓고 두 지자체간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매립이 완료된 송도 10공구 신항 일부와 송도 11-1공구를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경제청의 판단을 고려해 모두 연수구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남동구는 송도 10공구 신항과 11공구 모두 남동구의 앞바다를 매립했고, 송도 4교와 신항 진입도로도 남동구와 맞닿아 있다며 분쟁조정위에 판정을 요구했다.


한편 송도 1~9공구는 2011년 남동구와 중구, 남구가 사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연수구 관할로 판가름 났다.


2003년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는 글로벌기업과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 등이 잇따라 유치되면서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고 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는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전체 계획 면적(53.4㎢)의 56%가량 매립을 완료했다.


정부가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단계(2003∼2009년)와 2단계(2010∼2014년) 개발을 거쳐 현재 마지막 3단계(2015∼2022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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