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발효를 앞두고 비관세장벽 완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무역센터 회의실에서 제8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중국 비관세장벽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중국내 비관세장벽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신고된 48개 비관세장벽 가운데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26개로 절반이 넘는다. 이 가운데 8건이 무역기술장벽(TBT)와 관련됐으며, 위생 및 검역조치(SPS)가 5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강제적으로 제품인증을 받아야 한다거나 식품분야에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애로가 큰 TBT, SPS, 통관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례발굴과 법률검토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중 FTA 발효 이후 비관세조치 작업반을 구성, 식품?화장품 분야 상호인정 논의에 착수하고 시험·인증 관련 애로완화 협력 등 FTA를 통한 비관세장벽 논의체계를 강화하고, 중국 질검총국과 장관급 품질검역회의와 양국 세관간 협력회의 등 협력채널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베이징 등 중국내 7개 지역에 설치한 한중 FTA 비관세장벽 현지대응반을 통해 기업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CCC인증과 통관현황 등 중국의 수출과 투자관련 정보의 제공도 강화한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중 FTA가 20일 발효됨에 따라 내년초 중극측과 비관세조치 작업반 회의를 조기 개최해 비관세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양국간 실질적인 성과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무역관련 장벽을 뜻하는데 주로 무역기술장벽(TBT)이나 위생·검역 분야에 대한 검사나 허가 등 기술적인 규제를 의미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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