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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vs 정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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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vs 정의화 정의화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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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직권상정 충돌…靑 "정상화 책무 있다" 압박에 鄭의장 장고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청와대와 정의화 국회의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쟁점 법안 직권상정을 둘러싼 힘 겨루기에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 의장이 16일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지만 청와대의 압박은 17일에도 계속됐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을 오후로 미루며 장고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이날 정 의장이 노동개혁 5개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여당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쟁점 법안 입법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 드린 그 입장 그대로"라고 말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긴급재정명령 발동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쟁점 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가비상사태에나 가능하다"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또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로만 제한하는 국회법 85조를 거론하며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의 거부는 국회법을 근거로 한 원칙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청와대의 입법부 권한 침해에 대한 강한 반발성 색깔이 짙은 발언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이를 통과시켜줄 것을 연일 압박하고 있어 정 의장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의장 대변인실 관계자는 정 의장이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회 출근을 오후로 미뤘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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