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현기환 정무수석비서관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쟁점 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청해 입법권 침해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정무수석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논평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한 것은 정무수석비서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 수석의 방문과는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도 정 의장에게 전화해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 전에 했는지 앞으로 더 하실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제(15일)는 안 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직권상정을 요청하기에 앞서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정 대변인은 "청와대에선 지금까지 다각적인 접촉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이 시점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직권상정 대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현 수석은 정 의장이 있는 국회로 찾아가 20여 분 간 면담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 한다고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드리고 찾아갔다"고 전했다.
현 수석은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노동5법도 직권상정하기에는 똑같이 (요건이)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이라든가 노동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들은 외면하고 선거법만 처리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굳이 처리를 하겠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법들을 먼저 통과시켜 준 뒤에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면 좋겠고 그것이 힘들다면 이 법들과 선거법이 동시에 처리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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