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임이사 3명→4명 늘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가출 등으로 가족을 부양한적이 없거나 외도나 폭력 행사 등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국민연금을 나눠가질수 없게됐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 분할제도에서 유책배우자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민법(제839조의2, 제843조)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청구로 연금분할이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혼인기간 배우자의 소득활동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이혼을 할 때 가입자의 배우자도 국민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혼인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절반을 가져가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연금분할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우자에게 연금액의 절반을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신설했다
국민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를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신설되는 상임이사는 연금공단의 업무가 국민연금사업 이외에도 장애인복지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기초연금, 노후준비서비스 등 복지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복지업무를 맡게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사장 아래 기획이사, 업무이사,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 등3명의 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있다. 전체 임원은 5명이다.
2015년 1월 기준 정원은 임원 5명을 포함해 5222명으로, 일반직은 1급 59명, 2급 238명, 3급 701명, 4~6급 3948명 등이다. 연구직은 39명, 기금운용직 228명, 별정직 2명, 기능직 2명 등이다.
개정안은 또 연금공단의 업무로 국민연금제도, 재정계산, 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외에도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가했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내 하나의 부서로 운영되던 국민연금연구원을 별도의 독립연구기관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1995년 국민의 노후 안전망인 국민연금 제도와 재정 추계, 기금정책 등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연금정책 추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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