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4.7% 오른다.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평균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하고, "물가상승률 등으로 요금이 원가에 못 미쳐 4년 만에 통행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 요금은 이달 29일 자정 고속도로 요금소에 진출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어떻게 산정되나.
▲고속도로 건설에 투자된 비용과 유지관리비를 기초로 산정된다.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요금은 건설비 미 회수액을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균등 부과하는 것이다.
주행요금은 유지관리비 회수를 위해 '원가-기본요금 회수액'을 차종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부과(1종 41.4원/km ~ 5종 69.6/km)한다.
-평균 4.7% 인상률은 어떻게 정하게 된 것인가.
▲지난 2011년에 통행료를 인상한 이후 3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연간 통행료 수입 총액을 기준으로 4.7%로 정했다. 물가상승률은 2012년 2.2%, 2013년과 지난해 각각 1.3%였다. 통행료 수입은 4.7% 증가하는데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을 7% 인상한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세가지 측면에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다. 지난 2011년 2.9% 인상한 이후 동결돼 현재 원가율이 83%로 원가에 비해 요금이 낮다. 2011년 인상한 것도 2006년(4.9% 인상) 이후 5년 만의 조정이었다.
2007~2014년 다른 공공요금 인상률을 보면, 전기는 44.6%, 가스 69.2%, 철도 7.3%였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은 23.9%였다.
고속도로 관리연장 증가, 시설노후화, 물가상승 등으로 교량ㆍ터널 등 안전관리비가 매년 13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안전ㆍ편의 시설 투자는 국고지원 없이 통행료로만 충당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연간 총 통행료 수입은 3조5000억원으로 이자, 유지관리비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다.
-유가가 하락했는데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한가.
▲통행료 원가의 기초가 되는 고속도로 건설ㆍ관리 비용은 공사비, 용지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어 유가 영향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원유가격이 생산원가에 포함되는 전기, 가스 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과는 달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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