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업자 부담 줄어 재개발 분담금·분양가 인하 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이 전체 사업면적의 8% 이내로 제한된다. 주택사업의 경우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성이 좋아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앙등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사업 부담을 줄이는 근거를 담고 있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과도한 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택법상 기부채납 제한 규정이 이미 있지만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에 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기부채납률 상한을 고시할 계획이다. 기부채납 비율은 부지면적의 8% 이내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주택사업 때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기부채납 부담기준을 전체사업지의 8%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국토부가 주택건설사업 23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평균 기부채납 비율이 부지면적의 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건설사업 37개의 실태조사 당시 평균 기부채납 비율(14.7%)보다 9.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기준을 보완, 내년 6월 말께 비율을 확정하고 공식 시행할 방침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막을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특히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낮아지고 일반 분양자의 경우도 부담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건은 운영기준의 세부사항을 얼마나 치밀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며 "기부채납이 줄어들 경우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기에 주택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운영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승인 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또는 감사를 통해 이를 제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에 시범 운영기준에 대한 효과 등을 들어 운영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기부채납 비율은 연구 결과에 따라 책정된 '부지면적의 8% 이내'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에 입주자와 관리주체 등도 의무참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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