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만 받게 해야"
"전문성 담보 위한 조치 명문화 필요"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금융당국이 독립투자자문업자(IFA, Indefendent Financial Adviser)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IFA가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IFA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데 금융소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받는 일 또는 사람을 말한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 조산세미나에서 'IFA 도입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IFA가 금융사들로부터 판매에 따른 수수료(commission)가 아닌 자문에 따른 보수(fee)만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fee)는 전문적인 자문보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의미한다. 예컨대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시간당 5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 커미션(commission)은 금융회사의 위탁 판매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고객에게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로부터 판매보수를 받는 식이다.
안 교수는 "금융사들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받을 경우 특정 금융상품의 판매실적에 수익을 의존하게 되고, 이 경우 IFA가 공정한 자문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객 입장에서도 기존 금융사와의 차별화가 어렵다" 설명했다. 그는 "엄격한 독립성 요건을 둬 IFA가 금융사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IFA의 전문성 유지와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이 명문화 될 필요가 있다"며 "IFA는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FA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감독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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