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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철강·석화 등 13개 업종단체 "원샷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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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철강·석화 등 13개 업종단체 "원샷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사진 왼쪽부터)남기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염동관 플랜트산업협회 부회장, 박영탁 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 서영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건의문 낭독), 윤수영 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김현태 석유화학협회 부회장, 남인석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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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철강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력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은 조선산업의 76.5%, 철강산업의 72.2%, 석유화학산업의 80.2%, 자동차산업의 78.3% 등 주력산업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대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돼 부실화된다면 그 부실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실적 악화 및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원샷법 적용대상에 대기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 악용 문제는 원샷법에 포함된 여러 장치를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심각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부터 '산업활력법'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를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13개 단체는 최근 일본 기업의 선전은 엔저 외에도 그간 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혁신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도 원샷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주력산업의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서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국회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원샷법이 재벌총수 일가의 상속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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