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의무관리 대상 109개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점검 결과 드러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가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점검한 결과 계획이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충당금은 계획 대비 평균 20% 수준으로 과소적립되고 있었다.
또 계획에 따른 공사 중 1400여 건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장기수선공사를 수선유지비·잡수입 등 일반관리비로 집행한 경우도 5500여 건에 달했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단일 분야를 전수 점검해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아파트 비리 없는 특별구’를 추진하는 송파구는 올해 초부터 특별전담조사반을 운영,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점검, 그 결과를 각 아파트 단지에 전달했다.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은 적기에 필요한 수선을 거쳐야 양호한 상태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주택법도 공동주택 내 주요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문제의식 부재 또는 전문성 부족으로 단지 실정에 맞는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충당금도 부족하게 적립돼 시설물의 수선·교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송파구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주기적인 검토·조정 여부 ▲계획에 따른 충당금 적립·집행 여부 ▲계획에 따른 공사 실시 여부를 중점으로 13개 세부 항목을 설정, 서면조사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의무관리 대상 109개 단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장기수선계획이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충당금은 계획 대비 평균 20% 수준으로 과소적립되고 있었다.
또 계획에 따른 공사 중 1400여 건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장기수선공사를 수선유지비·잡수입 등 일반관리비로 집행한 경우도 5500여 건에 달했다. 충당금은 소유자에게 지불의무가 있으므로 일반관리비로 장기수선공사를 시행하면 세입자가 불필요한 관리비를 내는 것이 된다.
구는 이런 결과를 각 단지에 전달하면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해 다시 제출하도록 했고 ‘공동주택 수선공사 가이드라인’과 ‘관리비 절감 가이드라인’ 책자를 배포했다.
또 적정수준의 충당금 적립, 일반관리비와 혼용 집행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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