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리비·보험류 인하 위해 추진됐던 법안 폐기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완성차 업체의 '디자인보호권'을 자동차 수리시 예외로 하자는 법안이 업계와 특허청의 반대로 폐기되면서 정부가 노렸던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도 발목이 잡혔다. 자동차 고가 수리비와 보험료 인하를 위해 대체부품 활성화를 추진해왔던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7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여론의 지지를 받아왔다. 국회에서 폐기되면 재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폐기로 가닥이 잡혔다. 개정안은 완성차업체의 디자인권을 현 2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자는 내용으로 대체부품 활성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안 소위를 넘지 못하면서 자동차부품 업계와 국토교통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자동차부품협회는 지난 1월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해 7월 일부 부품이 출시됐지만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아직 한 건도 판매되지 않았다. 지난 20일에는 국토부와 함께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 설명회까지 열었지만 소득을 얻지 못했다.
금융당국 역시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경미사고 수리기준과 렌트비 지급제고 개선책 등을 내놨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대체부품 활성화'에 상당한 기대를 걸어왔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체부품 특약 보험상품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모두 검토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헙업계도 대체부품을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장·단기 전략을 세워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완성차 업계를 제외한 모두에게 유리한 법안으로, 개정안이 발목이 잡힌 것은 국민 편익에 반하는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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