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200만명 가입 시 1.5조원 추가불입..세액공제 환급액 1980억원
"퇴직IRP 일부 가입해도 세제혜택 줘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성 사학연금공단 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 조찬포럼에서 "최근 들어 IRP 가입문의가 부쩍 늘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가입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근로하는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을 경우 연금저축과 별도로 IRP에 대한 추가납입액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특수직역연금은 퇴직연금 제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700만원(IRP만 7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이 한도)까지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연소득 5500만원 이하)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92만4000원을 환급받는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도 IRP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특수직역연금 대상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수당 일시금에 대해 IRP(퇴직IRP) 가입을 허용하고, 재직 시에도 IRP(적립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퇴직IRP는 퇴직 시 받게 되는 목돈의 퇴직급여가 들어오는 계좌이며, 적립IRP는 재직 중에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 계좌다. 이 두 개념은 법적 용어는 아니며 제도 운영상 편의를 위해 임의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IRP는 적립IRP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특수직역연금의 IRP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무원 등 가입자 200만명을 가정할 경우 1조5000억원이 추가 불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추가불입액에 따른 세액공제 환급액은 1980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퇴직IRP에 대한 세제혜택을 전액가입 시에만 적용하지 말고 일부 가입한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IRP를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6~38%)를,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3.3~5.5%)를 낸다.
김 연구위원은 "퇴직금을 일부 가입한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라도 퇴직IRP로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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