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분식회계·부실감사를 한 기업에 내리는 과징금 한도(20억원)에 대해 학계와 기업이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과징금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에 기업들은 지금도 적정하다는 목소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회계감독 분야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은 2013년부터 회계감독제도·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658명, 공인회계사 212명, 학계 62명 등 총 982명이 설문 조사에 응했다.
이들에게 7점척도로 현재 과징금 한도의 적정성을 물어본 결과 학계는 한도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공감(5.39점)한 반면 실제 제재를 받는 기업, 회계사는 각 4.05점, 4.00점으로 보통으로 평가했다. 전체 평균은 4.48점이었다.
응답자들은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해 4.22점으로 평가해 전년(3.91점)보다 대체적으로 긍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4.93점), 학계(4.29점)는 보통 이상으로 평가했고 회계사(3.43점)는 보통 이하로 평가했다.
외부감사기능에 대해선 상장기업(4.24점→4.63점) 및 비상장기업(3.33점→3.66점)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외부감사인의 전문성·독립성의 경우에는 회계사와 학계에서는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기업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응답자들은 금융당국의 회계감독 및 제재가 회계투명성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기업(4.89점), 회계사(4.17점), 학계(4.74점)가 고루 평가를 해 합계 4.60점으로 전년(4.25점)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테마감리제도가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시의성있는 회계이슈를 사전에 예고해 기업들이 재무제표의 작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응답자들은 테마감리제도 효과에 대해 5.10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4.78점)에 비해 회계사(5.18점) 및 학계(5.34점)의 기대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테마감리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는 수주산업(진행기준)의 회계처리 적정성, 연결회계처리 적정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적정성 등으로 조사됐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심의위원은 "앞으로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항목은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회계감독 제도가 실무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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