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부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르고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 발인은 26일으로 결정했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고 집행위원장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족과 행자부가 이같은 내용을 합의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의 관례와 유족의 의견을 존중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고 장례집행위원장은 행자부장관이 맡아 주관하게 된다"고 밝혔다. 장례 명칭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이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 기간은 서거일인 22일부터 26일까지 5일로 확정됐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각각 거행된다.
국가장 절차는 정부와 유족의 협의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장례위원회를 설치하고 장례 기간에 조기를 단다.
국가장 장례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장례위원은 장례위원장이 자문을 위해 사회 각 분야 대표자를 고문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 및 안장, 영구의 안치·보전, 예산 편성·결산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빈소의 설치·운영, 운구 및 영결식, 안장식을 주관하고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의 장례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한다.
국가장의 내용을 규정한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자 정부가 둘을 국가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시키면서 법 이름도 변경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와 유족의 협의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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