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4년 전 생긴 장애를 최근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인 것처럼 공문서를 고쳐 억대 보험금을 타내려 한 30대 여성이 붙잡혔다. 관련 서류를 공들여 조작했지만, 서류 속 세부내용 곳곳에서 오류가 드러나는 바람에 덜미를 잡힌 것.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위조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2억20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공문서 변조 및 사기미수)로 오모(3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오씨는 구급일지와 진료기록, 후유장애 진단서 등의 날짜를 조작해 올해 9월 A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14년 전 입은 장애가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생긴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1년 사고로 목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이후 수술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인해 왼쪽 다리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됐다.
오씨는 7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작년 10월 17일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신고해 접수증을 받았다. 이때 해당 날짜의 소방서 구급일지를 증빙서류로 냈다.
하지만 이 구급일지는 지난해 3월 22일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구급차를 탔다가 받은 서류의 날짜를 교묘하게 조작한 가짜였다.
신고접수증의 경우 일단 신고를 하면 경찰이 발급해주는 점을 악용해 확보했다.
오씨는 신고 전에 미리 2001년 수술과 관련한 후유장애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도 발급받았다. 날짜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로 조작했다.
오씨는 2009년 상해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 이들 가짜 서류를 제출하면서 "약관에 따라 2억2000만원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거짓말은 금세 들통났다. 여러 문서를 조작했지만 정작 문서 속 내용은 제대로 고쳐놓지 않아 곳곳에서 오류가 드러났다.
서류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가 지금은 잘 쓰지 않는 '016'이나 '017'로 시작했다. 병원 명칭은 개명 전 과거 이름이었다.
보험사 측은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구급일지와 병원 의무기록 등을 원본과 대조해 날짜 조작을 파악했다. 뺑소니라고 주장한 사고도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어 내사 종결한 것임이 드러났다.
오씨는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한 것이 맞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철창 신세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다"며 "구속되고서도 여전히 자신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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