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국토교통위";$txt="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10월5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 지사는 당시 판교테크노밸리 내 일부 입주기업의 과도한 임대장사에 대해 변경안을 마련,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size="350,528,0";$no="201511160717058825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 입주기업에 대해 임대율 완화라는 '당근'과 계약해지라는 '채찍'을 담은 계약안을 마련했다.
일단 14개 입주업체는 경기도의 임대율 완화 등 변경 계약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14개 업체는 변경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SK케미컬컨소시엄을 비롯한 14개 입주기업과 임대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SK케미컬컨소시엄, 삼성중공업, 삼양사(컨), ㈜한화, 한화테크윈㈜, 주성엔지니어링㈜, 미래비아이㈜, 유라코퍼레이션(컨), SK케미칼㈜, SK텔레시스㈜, ㈜멜파스, ㈜시공테크, SK케미칼(컨), ㈜엔씨소프트 등이다.
변경계약은 당초 0~67%까지 허용했던 임대율을 0%는 최대 23%로, 67%는 74.59%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변경계약은 판교테크노밸리 용지 분양 계약 시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고, 최근 3~4년간 계속된 판교 임대문제를 민ㆍ관이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하지만 입주기업이 변경된 임대율을 어길 경우 용지공급가의 47%를 위약금으로 물리도록 했다. 특히 3년간 계속 규정을 어길 경우 2배의 위약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도는 위반 사항이 계속될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도록 제재규정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는 임대율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일부 기업이 과도한 임대사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면서 "이번 변경 계약으로 임대율을 완화해 주는 대신 제재규정을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부지 사업자는 모두 28개 기업이다. 하지만 이번 변경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50%인 14개 업체다. 반면 미계약 체결 14개 업체는 모두 당초 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입주기업들이다.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총 16개 입주기업 중 시공테크와 SK케미컬컨소시엄 등 2개 기업은 이번 변경계약에 동의했다.
도는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부당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14개 기업과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당초 판교테크노밸리의 조성목적을 유지하면서 임대사업을 일정부분 활성화 시키는 취지인 만큼 미계약 체결 14개 사업자들도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0월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업체의 임대장사를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어느 정도 허용해 주돼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히 제재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개선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부당이득 업체에 대해 변호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환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