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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시작과 끝…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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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치권이 또 다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세월호 특조위 예산 문제로 내년 예산안 심의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의 쟁점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의 문제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의 전제가 되는 세월호특별법 활동기간을 언제부터 언제로 볼지 매듭을 지어야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명쾌히 해결하고 내년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의 예산에 포함되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정해져야 예산이 확정될 수 있다는 논리다. 결국 농해수위는 이 문제로 내년 예산을 의결하지 못한 채 마치고 말았다.


올해 1월에 출범한 세월호 특조위는 그동안 활동기간 문제를 두고서 논란이 빚어져왔다. 논란의 발단은 세월호 특조위원들의 임기 시작일과 활동기간이 불일치 한다는 점이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위원들의 임기는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에서는 이 시점부터 세월호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지만, 특조위측은 실질적으로 특조위가 가동된 8월 이후부터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법이 깔끔하게 이를 정하지 못함에 따라 양측간의 해석 공방이 오가는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가 늦게 출발을 한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다. 세월호특별법은 지난해 11월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직 규모나 운영 방식 등을 정하는 시행령은 올해 5월11일이 되어서야 만들어졌다. 자연히 실제적인 조직이 가동되기까지는 무려 5개월간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과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는 있었다. 당시 법은 2004년 3월22일에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해 9월23일에 시행됐다. 시행령은 이로부터 한달 남짓이 지난 뒤인 10월29일에 제정됐다. 두 법은 진상규명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법으로 비슷했지만 법 시행일과 시행령이 제정되는 날짜는 각각 5개월과 1개월이라는 차이를 보였다. 세월호 특조위의 경우 모법이 시행됐지만 시행령이 없는 5개월 공백상태을 맞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은 제정 직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진상조사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사1과장을 시행령에서 검찰측 파견자로 나선 것에 대해 특조위는 물론 야당까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자리에 공무원을 않히는 것은 특조위를 만든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시행령이 개정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가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까지 개정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 등의 일들을 겪으며 세월호 시행령은 손보지 못했다.


시행령에 반발한 특조위가 정부측 공무원의 파견을 거부하자, 정부는 파견이 완료되어야 예산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특조위가 시행령대로 정부 파견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8월에야 예산이 지급됐다. 그나마도 지급된 예산은 신청 예산 160억원 가운데 절반을 약간 웃도는 89억원에 불과했다. 특조위는 활동기간 논란에 대해 "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게 활동기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활동기간으로 활동기간의 기점으로 삼는 개정안은 여전히 농해수위에 계류된 상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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