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시진핑 中 주석 협정 타결 선언 1년
아직도 발목잡혀 있는 국회 비준동의안
7개월만에 행정절차는 완료했는데…교과서 문제로 아예 손놔
야당 "황사문제 대책도 포함" 주장 추가협상 무리한 요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작년 11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공식 선언했다. 협상 개시 30개월 만에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우리의 제1위 교역국인 중국과 무역장벽을 허물기로 한 역사적인 성과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한중 FTA는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체결 선언 이후 후속작업은 발 빠르게 진행됐다. 곧바로 영문본 문안 작성에 착수해 3개월 뒤인 올 2월25일 양국은 영문본 FTA에 가서명했다.
이어 한글과 중국어로 번역작업을 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6월1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한중 FTA 정식서명을 하게 된다. 산업부는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국내 업종별 피해대책을 첨부해 6월4일 국회에 FTA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7개월 만에 행정적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가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발효시키기 위해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마무리 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막상 국회로 넘어간 공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지난 8월31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한 차례 거쳤을 뿐이다. 제출 후 4개월이 지난 지난달 13일 외통위에 비준 동의안이 상정됐다.
지난달 23일과 26일 외통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비준작업에 속도가 붙는가 싶더니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가 불거지면서 30일 예정됐던 여야정협의체가 무산돼 비준 작업은 고착 상태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중국발 황사문제에 대한 대책을 FTA 환경 분야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추가 협상을 요구했다. 한미 FTA에도 포함된 분쟁해결절차가 한중 FTA에는 적용되지 않아 황사로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중국에 의견조차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이 FTA에서 환경분야를 독립챕터로 규정한 것은 스위스와의 FTA를 제외하고 한중 FTA가 유일하다. 더구나 의무사항을 정하고 환경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한중 FTA가 최초인 만큼 미국 수준의 분쟁해결까지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또 양국 정상은 지난달 31일 양자회담에서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연구하고 대처키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FTA가 아닌 양국 간 협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부 관계자는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FTA 추가 협상은 통상관례상 현재 불가능하다”며 “양국 간 대기환경정보를 공유하는 것처럼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만큼 조속히 FTA를 발효해야 한다”고 말했다.
FTA를 연내에 발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중 FTA는 발효 후 매년 관세를 낮추는 선형철폐 방식으로 올해 협정이 발효되면 발효일에 관세를 내리고 내년 1월1일에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무려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내 비준을 위한 마지노선은 오는 26일이다. 중국의 연내 발효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비준 후 약 4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각 지방 세관에 공문을 하달하고, 각 세관은 전산시스템 등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갖춰야 하기에 시일이 걸린다. 여야 정쟁이 없는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비준만 거치면 발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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