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도 보완해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시장감시조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이 나왔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 감사실은 시장감시조직을 확대 개편해 조사업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거래소로부터 수집하는 주문매체 정보의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행 금감원 조직으로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감사실의 의견인 셈이다. 금감원은 주요 시장감시조직으로 자본시장조사1ㆍ2국과 특별조사국 등을 두고 있지만 2000개에 육박하는 상장사를 비롯해 크고 작은 금융투자회사를 감시하기 위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처리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95건으로 이 중 조사를 완료한 사건은 전체의 69%인 135건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새로 발생한 금감원 자체 인지 사건이 104건, 거래소 통보 사건이 74건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수십 건이 해를 넘기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실에서 지적한 시장감시조직에 속한 인원은 약 5여명에 불과하다"며 "제보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추고 자체 기능조직을 활용해 시장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감시조직이 부족한 탓에 발생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불공정거래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해당 기업은 물론 투자자들이 장기간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사실은 장기 조사중단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사중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가 관여율 산정 검증절차 강화를 비롯한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감사실 관계자는 "호가 관여율 및 부당이득금액 등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체크리스트에 호가 관여율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거래소로부터 수집하는 주문매체 정보의 오류 발생을 방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감사실은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선정 시 한국거래소를 통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외부감사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는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내년 3월 하반기 감사결과에는 보다 자세한 지적 사항과 개선 결과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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