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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12월 중 해고요건·취업규칙 지침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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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다음 달 중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한 지침을 확정,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며 또 다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 것으로 우려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12월중 관련한 2대 행정지침을 확정·발표해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대 행정지침은 대타협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꼽힌 일반해고 기준 및 절차 명확화,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가리킨다. 노사정은 지난 9월 대타협 당시 정부의 주장대로 법과 판례에 따른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되, 노사정 협의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합의했었다.


아울러 비정규직법의 경우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실태조사의 방법조차 확정되지 않는 등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 9ㆍ15 대타협 이후 2개월 가까이 후속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어렵사리 한 합의가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타협 자체가 오히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제는 정말 대타협의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며 "노사정위원회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 합리화에 관한 논의를 다음 주 월요일(16일)까지 끝내고 그 결과를 바로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시한을 넘길 경우 여당 발의안의 틀 내에서 국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최 부총리는 "다음 주부터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노사정 논의에 착수해 달라"며 "수차례 밝힌 대로 12월 중 관련한 2대 행정지침을 확정, 발표해 노사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없애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노동계는 해고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또 다른 쟁점인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임금 등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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