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민간이 제안한 지구계획의 타당성을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여 해당 부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 지구 내 공장의 건폐율은 30~40%까지 완화된다. 공장밀집 예상지역 등의 신증축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장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시설 제도 정비 등을 주 내용으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장 건축규제 완화의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계획적으로 개발하면 공장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규제기요틴(단두대)과 올해 업무계획 과제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우선 정부는 민간이 일정 요건을 갖춰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를 완화주기로 했다.
지구 지정이 되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20% 일지라도 지구 내 공장은 30%에서 40%까지 완화되는데 시장이나 군수의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간이 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 1만㎡ 이상~3만㎡ 미만의 3분의 2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이 있어야 하고, 대상 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거나 자연녹지지역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사회 여건변화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도서관을 별개의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있지만 문화복합시설이 보다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또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도시계획시설로 반드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물 일부만 소규모로 임차해 운영되는 현실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원격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방안 등의 제도를 활용해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어 공장 의 신증축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건폐율이 완화돼도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를 집단화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도 있어 난개발 등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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