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급 보다 753만원 더 받아..5년 앞당기면 4699만원 감액
"조기노령연금, 73세 이상 살면 불리..연기연금은 84세 보다 더 살아야 유리"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최근 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8세부터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의 지급연기에 따라 연금액을 가산해 주는 제도다. 연금액은 매월 0.6%(연 7.2%)씩 많아진다.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수급연령 이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조기수급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는데 1세에 6%씩 줄어든다.
국민연금연구원이 9일 내놓은 월간 연금이슈&동향분석 '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기대연금액 분석'에 따르면 68세부터 연금을 타는 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 가입자(월평균 소득 204만원)를 전제로 20년 가입 이후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노령연금은 65세부터 연기연금은 70세부터(사망연령 85세 가정) 수급하는 것으로 추산한 결과다.
기대연금액 분석 결과 3년 연기신청 후 68세부터 연금을 탈 경우 생애 총 수급액이 2억3152만원(2015년 불변가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정상수급 연령인 65세에 연금을 받았을 때 총수급액 2억2399만원에 비하면 753만원을 더 탈 수 있는 셈이다.
69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2억3080만원(681만원), 67세 2억3062만원(663만원), 70세 2억2847만원(448만원), 66세 2억2811만원(412만원) 등의 순으로 유리했다.
반면 5년 앞당겨 60세부터 받을 경우 총 수급액은 1억7700만원으로 정상수급 대비 4699만원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1세부터 받을 경우 1억8829만원(-3570만원), 62세 1억9870만원(-2529만원), 63세 2억816만원(-1583만원), 2억1662만원(-737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또 기대수명에 따른 생애 총 수급액을 분석한 결과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기대수명이 73세보다 짧으면 생애 총 수급액이 정상수급과 동일하거나 더 많아지지만 73세보다 오래 살면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연기연금의 경우 84세보다 오래 살 면 생애 총 수급액이 정상수급보다 많아져 기대수명이 84세보다 길어질수록 유리했다.
신승희 국민연금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조기노령연금은 수급기간이 늘어나더라도 급여액이 감액돼 생애 총수급액이 노령연금에 비해 3~21% 정도 적은 반면, 연기연금은 수급기간이 줄더라도 급여액이 증액돼 생애 총수급액이 노령연금과 비교해 2~3% 정도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금 효율성 측면에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는 연기연금을 고려해볼 만하다"면서 "조기노령연금은 조기 은퇴 후 단절된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연금을 앞당겨 받는 만큼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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