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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무역제한조치 줄이고 투자자유화조치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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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주요20개국(G20) 국가들이 무역제한조치 도입건수가 2013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이 공동 발간한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4차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들이 신규 도입한 무역제한조치는 월평균 17.2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무역제한조치는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조치와 관세인상, 수입할당 등 수입제한조치, 수출세 부과와 수출금지 등 수출제한조치 등을 의미한다.


무역제한조치는 월평균 2013년 5~11월 19.3건에서 2013년 11월~2014년 5월 18.7건으로, 2014년 5~10월에는 18.6건으로 감소했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는 17.0건을 기록했었다.

2008년 10월 이후 취해진 무역제한조치의 누계건수는 총 1441건이며 이 가운데 지난 10월 중순 기준으로 1087건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신규도입된 무역원활화조치는 12.4건으로 일시 감소했지만 2013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원활화조치는 무역구제 관련 조치(반덤핑 조사철회, 반덤핑 관세 적용중단 등), 수입원활화 조치(수입관세의 철폐, 일시적 감축, 통관절차 간소화 등), 수출원활화 조치(관세 또는 수량제한 철폐 등) 등이다.


한편 올상반기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8830억달러로 2014년 하반기 대비 13% 증가했다. 특히 G20 국가로 FDI 유입은 6240억달러로 약 18% 증가했다.


중국은 은행카드결제기업 설립을 위한 외국인 투자 허용, 전자상거래 지분제한 철폐, 외국 부동산기업의 투자제한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인도는 사전승인을 요하는 외국인 투자금액의 상향, FDI 관련 국외거주자 정의조항 완화 등을 시행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관투자가의 사우디 주식시장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산업부는 이번 보고서가 2008년 이후 무역제한조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으나 주요국들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가 이전 기간 대비 감소한 것과 투자자유화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무역이 저성장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G20 국가들이 여전히 보호주의 배격과 무역?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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