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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비자중심의 자동차 교환ㆍ환불기준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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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비자중심의 자동차 교환ㆍ환불기준 마련돼야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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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 결함으로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한 차량 소유자 128명 가운데 목적을 달성한 이는 6명이라고 한다. 교환이나 환불을 달성하기가 거의 희박하다는 얘기다. 아마도 목적 달성을 이룬 소비자는 갖가지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제시해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소비자 중에는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블랙 컨슈머'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제시하는 소비자 가운데 상당수는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는 뜻이다.

아직 국내 자동차 관련법은 판매자, 제작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를 대변하는 공공기관도 부족한 편이다.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한국소비자원이 있으나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도 권고사항으로 끝나 강제 규정이 없다.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결함신고센터가 있어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제한적이다. 결국 국내에서 자동차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하소연할 만한 방법은 거의 없는 셈이다.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산이 소모되는 만큼 다른 사안과 달리 사회적 후유증이 매우 크다.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옷이나 다른 물품의 경우 쉽게 교환이 되고 환불을 할 수 있으나 자동차가 쉽지 않은 점은 문제다. 그래서 최소한 자동차 분야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자동차 분야의 소비자를 위한 환불과 교환 규정 필요성에 대한 정책 세미나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를 위한 관련법이 전무하다는 점이 논의대상에 올랐다. 소비자 기본법과 자동차 관리법이 있으나 어디에도 환불이나 교환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고 추상적인 부분만 있으며 강제 조항이 없어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됐다. 재판을 가도 한계가 있고 시간을 끌다 보면 소비자 개인 입장에서 시간이나 비용적인 한계에 달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 업체는 "한국의 법대로" 하고 "시간을 길게 끌어 대법원까지 가라"고 하는 내규까지 있다고 한다.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태에서 싸운다는 뜻이다. 우리 실정에서는 자동차 환불이나 교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레몬법'은 자주 인용되는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제도이다. 합리적 수리 횟수는 물론 주행거리와 기간 등 엄격한 규정으로 소비자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징벌적 보상제로 인해 대표적인 소비자 중심의 제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워낙 강력한 법적 구제책이다 보니 메이커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미리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생산국이 아닌 뉴질랜드나 캐나다ㆍ싱가포르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서도 관련법이 논의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기류가 생긴 것이다. 정부에서도 자동차 분야에서의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정착하는 데 노력했으나 입법까지는 가지 못했다.


진정한 선진국을 위해서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 자동차 산업은 선진형으로 도약하고 있으나 이를 활성화시키는 자동차 문화는 낙후돼 아직은 절름발이 신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제도는 준비돼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레몬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속히 자동차 분야에서 환불 및 교환 규정을 마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역시 해결 방법은 관련법을 제정해 구체적인 결실을 내놓고 소비자 중심의 강력한 공공기관을 구축하는 일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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