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는 오는 5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확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학계 내 이견이 남아있는 건국절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려야한다고 발언해 이달 중 진행될 집필진 구성과 집필 내용 등을 두고 또 다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ROTC중앙회 조찬 포럼에 참석해 "임시정부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수립의 관계를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명료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건국절 논란은 검정교과서 대부분이 1948년 단독정부와 관련해 대한민국에는 '정부 수립', 북한에는 '국가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격하시켰다는 지적 때문에 나왔다.
건국절은 학계 내에서 아직까지 이견이 있는 사안이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 인정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 시기를 달리보기 때문이다.
학계 통설은 대한민국의 시작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 모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MB정부 시절 일부 보수성향 학자들은 1948년 8월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8·15를 건국절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해임시정부가 정부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제법상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날을 건국절로 보아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학계는 상해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부터 1945년 광복하기까지의 독립운동 역사를 축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1948년 당시 건국에 참여한 친일파들이 공로를 인정받으려한다고 보고 있다.
건국절이 교과서에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교과서에는 학계에서 합의가 된 통설을 기술하겠다고 밝힌 데다 아직 논의되고 있는 사안을 정부가 명료하게 해야한다고 발언해 학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국사편찬위원회가 내놓은 역사과 집필 기준 시안에는 헌법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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