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최동현 기자] 프라임개발은 최근 삼안에 대한 대아티아이의 인수합병(M&A) 무산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철도 신호제어 시스템 전문업체 대아티아이는 지난 19일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업체 삼안 인수와 관련된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안 모기업인 프라임개발이 차입금 1200억원에 대한 청구금지 조건을 명시한 각서를 요구하고, 삼안 대표이사 2명이 돌연 잠적해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삼안 대표 중 한명은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의 처남인 임종명씨다.
이에 대해 프라임개발 측은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우선 차입금 1200억원을 추후에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각서 요구 자체는 인정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프라임개발 관계자는 "처음 대아티아이와 삼안 매각가를 협상할 당시 프라임개발에 대한 1200억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삼안의 주식가치가 0원이라는 전제 하에 영업가치와 경영권 등을 고려해 유상증자 금액을 230억원으로 산정했다"며 "이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각서를 요구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프라임개발에 대한 채권을 (회수 불가능을 전제로)매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유상증자 대금은 1500억원 선에서 결정됐을 것"이라며 "2010년 10월 롯데건설과 삼안 매각 협상을 벌였던 당시 삼안 주식매매가격은 2030억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삼안 대표의 잠적과 관련해서는 매각주간사인 NH투자증권과 대아티아이 측이 인수합병과 관련한 비절차적 행위로 삼안 대표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린 자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프라임개발 관계자는 "삼안 매각이 무산된 궁극적 원인은 NH투자증권과 대아티아이가 양도담보계약서와 근질권설정계약서의 제3자 매각에 대한 담보권자의 동의조항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삼안 경영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투자계약을 강요했다"고 토로했다.
삼안 지분은 현재 프라임개발 70.04%,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5%, 백 회장의 부인 임명효씨가 23.06%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이 지분은 모두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동아건설인수금융 대주단과 풋옵션 채권자에게 양도담보ㆍ질권설정 돼있다. 따라서 담보ㆍ질권자의 동의없이 출자전환이나 감자, 주식매매 등의 인수절차를 진행하면 삼안 대표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판단 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삼안의 대주주인 프라임개발은 채권단에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해 연내 삼안 매각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매수 후보자엔 최근 협상이 결렬된 대아티아이도 다시 포함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프라임개발 관계자는 "지난 27일 NH농협은행 등 채권단에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매각 안을 제시했다"며 "절차상 법적 문제가 없는지 등은 세밀히 따져봐야겠지만 대아티아이 등 인수자의 요구사항에도 부합할거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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