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바닷속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어업피해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어구 생산부터 유통, 수거, 폐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관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이런 내용을 담은 어구관리정책 추진방안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어구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어구 사용의 전 단계 관리를 위해 어구생산·제작업체 등록제가 도입된다. 어구 생산·제작업자는 해수부에 등록해야하며, 어구종류, 유통량 등을 적은 장부를 갖춰야한다. 어구 수입업자는 수입량을 신고토록 하고 어구판매업자는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또 어구의 사용 단계 관리를 위해 어업인이 새어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새어구 사용량(In-put)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이와 동시에 폐어구량(Out-put)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폐어구를 투기와 유실한 어업인에게는 어장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사용 후 단계 관리로는 어업인에게 자신의 폐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선상집하장까지 이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어구 사용량은 연간 16만t 이상으로 그 중 약 4만4000t이 유실 폐어구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폐어구 중 수거율은 15%에 불과해 3만3000t은 바다에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폐어구에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연간어획량의 10%에 해당하는 약 3787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폐어망 등이 선박 추진기관에 얽혀 엔진 고장을 일으키는 등 각종 해양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폐어구로 인해 발생했던 유령어업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어구관리정책’의 조기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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