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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애플, 위스콘신大에 2650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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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애플, 위스콘신大에 2650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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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애플이 위스콘신대학에 2억2400만달러(약 265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 서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들은 위스콘신대학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관련 소송에서 위스콘신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배심원들은 약 3시간 30분 가량의 논의를 거쳐 애플이 위스콘신대학이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견을 내렸다. 위스코신대학측은 "허가받지 않은 채 우리 특허권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애플은 항소 의사를 밝힌 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번 소송은 위스콘신대학이 지난해 1월 처음 제기했다.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사용되는 칩이 자신들이 1998년 취득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 문제가 된 특허권은 칩의 전원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과 관련됐다.


지난 2006년 12월 출원한 이번 특허는 '병렬처리 컴퓨터를 위한 테이블 기반 데이터 예측 회로(특허번호 752)'다. 소송이 제기되자 애플은 쟁점이 된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은 지난 4월 '752 특허권은 유효하다'면서 애플의 청원을 기각하면서 본격적인 특허 침해 공방을 벌이게 됐다.


소송 과정에서 배심원들은 아이폰5S와 6 모델, 그리고 아이패드에 사용된 A7, A8, A8X 칩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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