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오는 30일부터 계좌이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계좌이동제란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은행에서 빠지던 급여, 공과금, 통신비 등 출금이체와 자동송금 내역을 한꺼번에 옮겨주는 제도입니다.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계좌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 2월부터는 전국 은행지점이나 각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좌이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금이체 때문에 바꾸지 못한 주거래 계좌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계좌이동제를 앞두고 각 은행은 혜택을 강화한 내용으로 주거래 통장 내용을 개편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주거래 고객에 대한 혜택을 늘린 입출식 통장과 신용카드, 신용대출 상품을 한데 묶은 '우리 주거래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이어 8월 8일에는 예·적금 결합상품인 '우리 주거래 예금'을 출시해 한 계좌로 예·적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거래 통장에서 주요 생활비가 연체되지 않도록 자동납부일에 통장 잔액이 부족한 경우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출금해 납부가 가능한 '우리 주거래 통신·관리비통장 대출'도 내놨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입출식 통장과 카드, 적금, 대출 등 네 가지 상품으로 구성된 'KB국민ONE라이프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고객 중 은행 거래를 한 곳으로 집중하는 고객에 대해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상품도 내놨습니다.
신한은행도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을 업그레이드해 수수료 혜택을 강화하고 혜택 충족 요건 등을 완화했습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행복 노하우 주거래 우대 통장'과 '난 할 수 있어 적금2', '하나 프리미엄 주거래론'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다만 주의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KB국민ONE통장'의 경우 KB국민카드 대금 결제 또는 각종 공과금 이체 등의 기본 실적을 충족해야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국민은행 자동화기기(CD·ATM) 영업시간 외 출금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포함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여기에 급여이체나 가맹점대금, 연금수령 이체 중 한 가지 이상의 '추가 실적'을 충족해야 3개 수수료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신한·NH농협은행 역시 카드 대금 결제,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급여이체 등록 등의 요건 충족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