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둘러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줄다리기가 2년째 지속되고 있다. 시는 시교육청의 내년도 사업비 분담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시교육청은 예산상의 문제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설동호 시교육감은 7일 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15년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석,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을 포함한 교육행정실무협의 시간을 갖는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무상급식 관련 문제를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특히 이 같은 예산상 줄다리기는 지난해부터 평행선을 유지, 올해 분담률을 종전(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나기도 했다.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과 관련한 시의 입장은 시교육청의 분담률 상향조정으로 압축된다. 현행 20%의 분담률을 내년도부터는 40%로 비율을 늘린다는 게 골자다.
현행 분담률별 재원은 시가 사업비 234억여원(60%)을 수용하는 대신 이외에 필요예산 156억여원(40%)을 시교육청과 5개 기초자치구가 각각 절반(78억여원·2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채워진다.
하지만 타 시·도의 경우 평균 분담률이 시·도 28%대, 교육청 50%대, 시·군·구 21%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전도 시교육청의 분담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실제 시는 지난해 교육행정실무협의에서 시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50%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시의 이 같은 입장에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한다. 무상급식 재원을 산출하는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을 어필, 수치상의 절대적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 자체에 무리수도 염려했다.
특히 올해 일선 학교에 집행된 학교급식 관련 예산이 시교육청의 전체 가용예산 중 12.5%가량을 차지하는 점과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에 투입될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전담해야 하는 점을 밑바탕으로 시 측의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 상향조정’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시의 무상급식 예산 부담률(60%)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 급식시설, 교육과정 운영 등 명목의 교육부 투자비율에선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기도 하다.
다만 양 기관은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분담률 조정에 대한 협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각 기관 관계자들은 “양측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과정(협의)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서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분담률을 조정하는 데는 동감, 구체적인 분담률 조정에 관해서 추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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