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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탈취범 검거···사격장 안전관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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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20대 남성이 실내사격장에서 권총·실탄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격장의 안전관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오전 9시4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실내사격장에서 홍모(29)씨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챙겨 달아났다.

경찰은 공개수배 및 추적을 통해 도주 4시간 만에 기장군 방면으로 달아나던 홍씨를 붙잡아 권총과 실탄을 모두 회수했다. 홍씨는 자살을 하기 위해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군·경 및 국가기관 등이 공무상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격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공기총·석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격장을 설치하려면 설치허가서와 함께 설치설계도 및 위치·구조 등을 담은 도면과 주변 200m 이내 약도, 관리규정은 물론 사격장에 갖춰 둘 총기의 종류와 수량 등을 신청서와 함께 관할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같은법 시행령은 관리규정에 위해 방지설비 및 관리요령, 사용자 준수사항과 사용요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격이 이뤄지는 자리, 사격장 출입구, 총기격납고 및 실탄저장소, 그 밖에 지정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사격장은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해 총기·실탄을 분리보관해야 하며, 국제·전국 규모 사격대회 개최나 사격선수 훈련에 이용되는 종합사격장이 아닌 이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탄저장량은 6만발을 넘을 수 없다. 또 사격 후 남은 화약 등이 없도록 매달 한 번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관련 법령은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고 그 변동을 허가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사격장관리자는 사격장설치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20세 이상 경력자여야 한다.


경력 요건은 군·경 또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사격 경기 운영, 총기 취급 업무에 종사(1년 이상)하거나, 총포 제조·수리·판매업소에서 3년 이상 총포 취급 업무에 종사(3년 이상), 또는 등록 사격선수이거나 사격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권총실내사격장의 경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사격장에서 사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관 총기를 도난·분실하면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허가관청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설 보완·변경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사격장이 관련 법령을 어길 경우 허가취소는 물론 처벌도 가능하다. 무허가 사격장이나 불법 구조변경 등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총기·실탄 분리보관에 소홀하거나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 총기 회수나 안전점검 소홀은 1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그 밖에 관리자 선·해임이나 사격장 사고 관련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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