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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검증조사 착수..국산차로 확대 예정(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종에 대해 11월 중순까지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검사한 뒤 시험 대상을 현대·기아차 등 타사 경유차량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전했다.

1차 조사 대상은 유럽연합(EU)의 유로 6, 유로 5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생산해 국내 인증을 받은 차량 7종이다.


유로 6는 폭스바겐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등 신차 4종이다. 이미 운행 중인 1개 차종도 검사를 위해 섭외 중이다. 유로 5는 폭스바겐 골프(신차)와 티구안(운행차) 등 2종이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시험 조건'에 따른 검사를 한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차량을 원통형 장치에 올려놓고 러닝머신처럼 구동하는 '차대동력계' 주행 검사 방법을 쓴다. 속도 0∼120㎞/h 사이에서 주행 성능을 시험한다. 에어컨·히터 등 냉난방 장치는 끄고 주행하며 온도는 20∼30도 사이 등으로 일정 온도를 유지한다.


6일부터는 일반 도로에서 '실도로 조건' 검사를 한다. 실도로 조건 시험은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언덕 주행, 급가속 등 차가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해 검사한다.


조사팀은 인천 시내 도로를 약 90∼120분간 주행하면서 차의 여러 기능을 시험한다. 저속 운행, 급가속, 에어컨 가동 등 다양한 상황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조사 과정 전반에서 폭스바겐 차량이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 설정' 장치를 장착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에 발표한다.


환경부는 12월에는 국산차 등 타 경유차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향후 타사 경유차 검사 계획과 관련, "특정 상표명을 말할 순 없지만 국내 회사 차량을 당연히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된 유로 5 차량 12만대에 대해 자발적인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지난달 30일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폭스바겐 20차종 9만2247대, 아우디 8차종 2만8791대 등 총 12만1038대다.


회사 측은 국내 판매 차량에 '임의 설정' 장치를 했는지는 "현재 독일 정부 주관으로 조사하고 있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공문에서 밝혔다.


회사 측은 "독일 본사가 기술적인 해결을 위한 개선 계획을 진행 중"이라며 "본사의 해결책 개발 및 테스트가 끝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시정조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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