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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패터슨 기습출국, 담당검사 ‘멘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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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황당 뒷얘기…정부가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배상한 사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이 16년 전 기습출국에 성공했던 배경에는 담당검사의 ‘멘탈 붕괴’ 사건이 있었다.


패터슨은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1999년 8월 기습적으로 출국한 지 16년만이다. 당시 패터슨은 ‘이태원 살인사건’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다.

실제로 검찰은 패터슨이 출국하지 못하도록 ‘출국정지’를 이어갔다. 1998년 11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출국 정지가 이뤄졌고, 1999년 2월부터 5월까지, 5월부터 8월까지 각각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됐다.


마지막 출국정지기간은 1999년 8월23일이었다. 검찰이 출국정지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않을 경우 패터슨은 출국이 가능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검찰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과거 패터슨 기습출국, 담당검사 ‘멘붕’ 때문? 아더 존 패터슨.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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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은 1999년 8월24일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패터슨은 16년간 한국의 수사망을 피해 도피를 이어갔다. 사실 패터슨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조치는 있었다. 문제는 1999년 8월26일부터 다시 출국정지가 됐다는 점이다.


검찰은 무엇을 하다 뒤늦게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했을까. 거기에는 황당한 사연이 있다.


당시 패터슨 고소사건의 담당검사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참여계장이 유흥주점 단속과 관련해 업주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자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경황이 없었다. 한마디로 ‘멘탈 붕괴’ 상태에서 허를 찔린 셈이다.


담당검사는 패터슨에 대한 출국정지기간이 8월23일로 만료된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인사이동 때문에 8월26일 같은 검찰청 특수부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가 패터슨에 대한 출국정지기간이 이미 만료됐다는 연락을 했고, 담당검사는 후임 참여계장에게 뒤늦게 출국정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도록 지시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8월26일부터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됐지만, 패터슨은 8월24일 이미 한국을 떠났기 때문이다.


담당검사 실수로 패터슨이 기습 출국에 성공했던 이 사건은 결국 민사소송에서 정부의 패소 판결을 불러온 원인이 됐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인 조중필씨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얻었다.


대법원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가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출국해 버렸다”면서 “피해자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 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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