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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박원순법' 흔드는 소청위·행정법원의 구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9초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는 금품을 수수해도 해고 안 되는 건가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른바 '박원순법'의 실효성을 두고 혼란에 빠졌다. 한 구청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직위해제와 직급 강등조치를 했으나 이 사안에 대해 행정법원의 판결은 다르게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금품 수수 혐의로 징계받은 구청 공무원이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에서 서울시의 결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위법하다"고 18일 판결했다.


박원순법은 '100만원 이하라도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파면 또는 해임으로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안팎에서는 박원순법의 조항이 너무 강하다며 수정이나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왔다. 그러던 차에 나온 행정법원의 판결이 다시 공무원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 입장은 단호하다. 박원순법을 수정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김기영 시 감사위원장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부정부패ㆍ금품 수수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하다"며 "지난해 제정된 공무원 행동 강령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법리적으로만 보면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중앙 정부나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크게 흔들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 김영란법 외에도 인사혁신처는 이달 말 100만원 이상의 수수 시 무조건 파면ㆍ해임, 그 미만이더라도 능동ㆍ갈취형이면 역시 파면ㆍ해임하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전국 지자체ㆍ중앙 부처는 물론 각 소청심사위ㆍ행정법원 등의 금품 수수 공무원 처벌 기준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징계처분을 다루는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법원 역시 이런 사회적 변화상을 신속하게 따라야 할 것 같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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