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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진출시 유명상표 보호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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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산업재산권 협상 전략회의'를 열고, 한-중미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상표·특허권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명희 산업부 FTA교섭관을 포함해 특허청과 수출기업, 정차호 성균관대 교수, 정연덕 건국대 교수, 하홍준 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특허 전문가 19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신흥시장과 FTA 협상을 통해 상표·특허권 보호 강화를 추진중"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권 협정의 내용을 상회하는 규범을 형성하는 것이 협상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연구원은 "대부분 신흥시장 국가에서는 유명상표 보호제도가 없거나 있더라도 자국 내에서 유명한 상표만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표가 현지에서 유명상표로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유명성 획득 이전에 상표가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식재산보호협회는 "상표권을 먼저 획득한 후 수출하는 기업관행이 정착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실효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은 "수출기업, 지원기관, 학계, 연구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산업재산권 분야의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이를 FTA 협상에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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