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천공항에서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전용출국장(패스트트랙)'의 이용률이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패스트트랙(전용출국장) 2곳을 이용하는 여객수는 일(ii)평균 약 1200명으로, 전체 여객의 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이 이달 11~18일간 교통약자 패스트트랙 이용 실적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1261명(1063~1533명, 동반인 포함)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교통약자 패스트트랙 이용 기준은 장애인중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은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이어야 하고, 고령자는 80세 이상이어야 한다.
8월은 공항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임에도 고령자의 기준을 80세 이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하루에 10명, 20명밖에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동반인을 2명으로 막아 놓은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며 "아이가 2명인 가족이 출국할 경우 한 아이는 7세 이하로 패스트트랙 이용이 가능하고 또 다른 아이는 9살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 부모가 나눠 출국장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이 발행한 출입국 우대카드 소지자는 3만5287명으로 이들은 동반인 최대2인을 포함하여 1일 평균 258명(7명~777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기업인들에게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개설하고, 교통약자들에게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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