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에 비해 여전히 불합리…"과세 형평성 결여"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해외펀드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방침을 발표했으나 해외 주식투자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주식 매매 시 연도별로 과세하고 있지만 직전연도 손실을 공제하지 않아 누적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투식투자와 관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금융위가 해당 개정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해외주식거래에서 양도차손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해 이후 5년 동안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를 들어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13년에 보유 해외주식을 처분해 3000만원 손실이 난 경우에도 2014년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1000만원의 처분이익에 대해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해외주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매년 해당연도 실현한 매매손익에 대해 2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김 의원은 "해외주식 매매 시 연도별로 과세하고 이전연도 손실에 대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누적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납부하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주식거래 처분손실에 대해 무기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양도세 납부대상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경우가 없어, 해외주식 거래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주식투자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매매를 한다는 특성이 있어 이월공제의 실익이 크다"며 "단순히 1회성 양도에 그치는 다른 양도세 부과대상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해외 주식펀드에 대해 비과세를 허용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신설한 반면 해외주식 양도세 이월공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과세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해외주식을 직접 투자하느냐 아니면 펀드로 투자 하느냐는 투자 방법의 차이일 뿐 해외주식 투자 활성화 효과가 동일하다"며 "환율시장 민간 참여 확대 특면에서도 해외주식 직접 투자는 펀드 투자와 동일한 순기능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손익실현 시기에 따라 과세 금액이 달라지므로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는 문제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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