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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엉터리 계약' 전투기 시동기 비리 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방사청·납품업체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공군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계약이 엉터리였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11일 방위사업청과 항공기 부품 제작업체 S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4일 밝혔다.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는 전투기가 이륙하기 전 시동을 걸어 각 기관 이상 유무를 점검할 때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다. 엔진에 전원을 공급하기에 전투기 시동의 효율을 높이는 필수 부품으로 꼽힌다.


수사선상에 오른 S사는 방위사업청과 이 발전기를 올해까지 90대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이 발전기는 대당 4억원으로, 총 납품 계약 규모는 360억원대다.

합수단은 방사청이 S사에 일감을 주며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S사는 요구한 계약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주했다는 것. 합수단은 이 업체가 방사청 등과 유착해 제품 성능검사 결과와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합수단은 S사와 계약을 전담한 방사청 담당자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으로 전해졌다. 또 이 과정에 전·현직 영관급이상의 장교가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S사와 방사청을 압수수색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뒤 방사청과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는 이전에도 납품비리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 3월에는 예비역 공군 장성까지 공모한 비리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합수단은 당시 방사청 출신 예비역 장성 김씨 등이 M사와 유착해 230억원대 발전기 사업을 따내고 운전 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성능검사를 제대로 거친 것처럼 속인 발전기 58대를 납품해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포착했다. M사 본부장으로 일하던 김씨와 M사 임원 등은 구속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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