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지급, 자녀학자금 지원 대상을 3자녀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 차량구입 시 할인율
상향 조정 및 대상 확대….
9일 실시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7.9%의 찬성을 이끌어 내며 파업을 가결시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는 45개 항목 중 일부다.
노조 전체 조합원 4만85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4만3476명(투표율 89.48%)이 참여해 3만3887명(77.94%)이 파업에 찬성했다. 11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올해 파업하면 4년 연속이다.
현대차 노조의 요구안은 45개 항목에 80여개에 이른다. 우선 임금을 월 15만9900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흑자가 났을 경우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사항도 있다. 현대차 전체 조합원 숫자(4만8585명)를 감안하면 임금 15만9900원 인상하는데 1년에 932억원의 인건비가 더 나간다. 작년 당기순이익(7조5500억원)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주려면 2조2650억원이 필요하다. 현대차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9400만 원으로 국내 산업계 최고 수준이지만 더 받겠다는 것이다.
노조의 요구안에는 인사권, 경영권 개입 논란을 촉발시킬 만한 항목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해고자 원직복직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해외공장 생산량에 대한 노사합의,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이 대표적이다.
노조의 파업에 대해 회사 측은 ‘현실을 외면한 파업’으로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현실을 외면한 파업으로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노조의 요구를 일축했다.
회사 측은 노조가 파업을 가결시키기는 했지만 대화로 풀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10일 노조가 본교섭에 나선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노사는 이날 오후 2시에 다시 교섭에 들어간다. 노조는 이번 주말에 예정대로 특근도 하기로 했다. 예년에는 파업이 가결되면 주말 특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요구조건이 많지만 지난해 160여개에 비해서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매년 요구하는 것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서 쟁점은 몇 개 안 된다”면서 “노조가 본교섭에 나서고 주말 특근도 한다는 것은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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