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성과 연동 차등제 도입으로 5대 시중은행 모두 실시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신한은행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키로 하면서 5대 시중은행의 임금피크제가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신한은행이 능력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를 정하는 점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은행마다 적용 시기와 지급율도 조금씩 다르다.
신한은행 임금피크제의 특징은 차등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 임금피크제가 일정한 연령이 되면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된다면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직급과 능력에 따라 적용시기와 지급율이 달라진다.
과차장급(4급 이하)은 다른 은행처럼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만 지점장 부지점장(MA 이상 관리자급)급은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고도 만 59세까지 해마다 100%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지점장 부지점장급은 영업지점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5등급으로 평가를 받는다. 5등급이 가장 높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의 5등급 중에서 성과가 우수한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요한 인재들이 임금피크제 때문에 회사를 떠나는 손실을 막기 위해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들의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는 조금씩 다르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통합 전 하나은행은 만 55세부터 시작된다. 통합 전 외환은행은 만 56세, NH농협은행은 만 57세부터다.
직전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한 총지급액과 임금피크제 기간에 나눠 지급받는 지급율도 저마다 다르다. 우리은행은 첫해 70%를 시작으로 60%, 40%, 40%, 30% 순으로 받는다. 국민은행은 매년 50%를 5년간 일괄 지급받아 우리은행과 차이가 있다. 하나은행은 250%, 외환은행은 170%를 임금피크제 기간에 나눠 받는다.
시중은행의 임금피크제의 시기는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전 직원에 적용한다는 점과 정년이 가까울 수록 급여를 낮추게 설계했다는 점은 비슷하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항아리형 구조와 인적 적체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은행의 과도한 인건비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는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에 다양성을 부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성과·능력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KB·하나 등 3대 금융그룹은 임원진의 임금 반납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앞으로 2년 간 3개사가 1000명을 추가 채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