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나 보이스 피싱 지킴이로 신고…유튜브에 실제 사례도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최근 기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화입니다.
마침 기자는 휴가 차 유럽에 있었는데, 로밍을 하지 않아 확인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와이파이로 볼 수 있어 “사실이 아니다”고 밝힐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실제 범죄 피해를 제 가족이 볼 뻔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의 112나 금융감독원의 1332 보이스피싱 지킴이로 빠르게 연락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입니다. 금감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에 올라와 있는 보이스피싱 실제 대처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같은 내용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당한 대응형 통화사례를 살펴보면, 사기범이 “피해자들 중에서 11분께서 지금 본인 앞으로 고소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고 전화하자,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응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는 사기범에게는 “성함과 직급이 어떻게 되냐”고 되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한 국민은 “출두 명령서나 소환장을 보내야지 전화로 그런 요청을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몰상식하게…. 당신 수사관 맞아요”라고 큰소리 치기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녹음을 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사기 전화를 받았을 때 끊기보다 녹음해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올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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