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대학교에 재학중인 A씨는 등록금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에 인턴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봤다. 회사에서 급여계좌 목적이라며 개인명의 핸드폰, 모바일 공인인증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의심없이 이를 제출했고 이후 본인 명의로 대출이 진행돼 사기 피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이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납입과 관련한 금융사기가 계속 발생해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이 대학생들의 금융지식 및 사회경험 부족한 점과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대학생 등록금 납입기간에 집중적으로 대출사기를 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형으로는 취업·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도주하거나 장학금·정부 지원금을 미끼로 한 사기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학생들에게 ▲제3자가 금융사로부터 대출받기를 요구하는 행위에 절대 응하지 말고 ▲신분증·공인인증서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취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제도에는 한국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대출'과 '농어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가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학자금·생계비 용도로 연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부담하는 대학(원)생 대상으로 은행권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미소금융재단도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저신용 청년·대학생에 창업·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해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