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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본식한자어·권위적 행정용어'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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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일본식 한자어나 권위적인 행정용어 순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그동안 많이 써온 '보고'는 '통보'로, '지시 사항'은 '요구 사항'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명기되지 아니한' 등 일본식 한자어는 '정하지 않은'으로 순화하고 '범주 내'라는 겹말 표현은 '범위에서'로 바로 잡기로 했다.


아울러 계약관계 문서에서 사용되던 '하자 발생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등의 표현은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로 대신하거나 '민ㆍ형사상 책임'이란 표현을 자제하도록 했다.


위탁 협약 때도 '갑(甲)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권위적인 표현은 '그로 인한 책임을 진다'로 간결하게 쓰기로 했다. '을(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등 강압적인 표현도 쓰지 않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처럼 순화 필요성이 있는 행정용어를 수시로 검토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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