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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대출, 담보물에 대한 별도 심사 체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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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유한책임대출 도입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개정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주택 담보대출은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은행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원금을 회수한다. 이때 회수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하면 담보물 외에도 대출자의 일반재산 또는 봉급 압류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회수한다.


하지만 유한책임 대출제도는 대출기관이 담보물 경매를 통한 회수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로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우선 국토부는 유한책임대출이 차입자의 상환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만큼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와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기존 디딤돌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만 진행했지만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심사체계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05년 주택채권 발행이 전자화된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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