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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세일 나선 국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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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CEO들 만나 적극 참여 요청
공급촉진지구 토지 조성원가 기준 공급 검토
임대주택 승계시에도 세제ㆍ금융지원 부여 논의


'뉴스테이' 세일 나선 국토부 장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 CEO간담회'에 참석한 유일호 국토교토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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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세일즈 행보를 가속화하고 나섰다. 유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건설업계 CEO간담회'를 갖고 "뉴스테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며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임대주택법ㆍ공공주택건설특별법ㆍ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일명 '뉴스테이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뉴스테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뉴스테이 공급이 확대될 경우 장기화된 주택임대차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에 유 장관이 서둘러 간담회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건설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ㆍ시공ㆍ임대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뉴스테이 사업에 집중해 건설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도 새로이 출발하는 마음으로 뉴스테이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기업형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국민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뉴스테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보완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용지공급 가격을 더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또 기본 보유기간 외 계속 주택을 보유할 경우 재산세와 법인세 등 임대주택 감가상각을 보전하는 세액공제 법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돼 잔존 규제로 남아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적 과세기준이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란다"며 "뉴스테이 관련 하위법령인 세법 개정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공급촉진지구 내 토지의 경우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뉴스테이 공급추이 등에 따라 필요한 추가 지원을 세재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입주자 등에게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출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제ㆍ금융지원을 계속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존 임대주택용지를 활용한 임대주택에도 뉴스테이 지원을 적용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유 장관은 "이미 5년, 10년용 임대주택용지의 경우 시세의 50~60%로 공급했다"며 "여기에 뉴스테이 지원을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유 장관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건설업계 특별사면'을 언급하며 "정부의 사면 취지에 부응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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