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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잇단 비리 대응…국회윤리자문위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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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새누리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성추문, 취업청탁, 금품수수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자문'만 해주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리심사자문위(이하 자문위)는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상정해 넘기면 이를 받아 징계 수위를 결정한 후 다시 특위에 제출한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자문위 결정을 따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19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가 자문위에서 넘어온 국회의원 징계안을 처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자문위 위상 강화에 운을 뗀 이는 국회 윤리특위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다. 홍 의원은 18일 "자문위 결정에 대해 윤리특위가 30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특위 심사를 마친 후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가 꼭 심의해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문위의 결정을 윤리특위가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점이 윤리특위 무력화를 낳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이 통과되면 자문위 위상도 저절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 결정을 강제로 따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에서 윤리 문제가 터질 때마다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같은 당 나성린, 민현주 의원은 각각 '자문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 추천권한을 외부인사로 확대하고'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윤리심사위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윤리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김재경 의원은 자문위가 징계안의 타당성을 따질 수 있도록 사전조사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동료의원을 징계한다는 점에 대한 부담과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원만 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제대로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손태규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자문위가 열심히 토론해 결정해도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홍 의원의 법안 처리 촉구와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살핀 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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