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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發 정치인 성추문…재발방지에도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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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發 정치인 성추문…재발방지에도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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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심학봉 의원의 성추문 파장이 거세다. 특히 여성의원을 중심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같은 정치인의 성추문 그리고 잇따르는 비판은 정치권 내 '도돌이표'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까닭이다.


지난해 8월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 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박 전 의장은 "딸 같아서 터치했다"고 해 지탄의 대상이 됐다. 2013년 5월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여성 인턴을 성추행 해 성추문에 휩싸였다.

이 밖에 최연희 전 의원 여기자 성추행 사건, 강용석 전 의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시 마사지걸 성비하 발언, 정몽준 전 대표의 여기자 성희롱 사건, 안상수 전 대표의 성비하 발언, 김형태 전 의원의 성추행 사건 등을 돌이켜 보면 정치권 내 성추문은 끊이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일비재한 성추문 직후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다. 큰 문제가 됐던 윤 전 대변인 사건 이후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른바 '윤창중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복되는 고위 공직자의 성추문을 막기 위해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선출 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취지였다.

2013년엔 김제남, 길정우, 김태원, 김상훈, 강은희, 신경림 등 6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발장지책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해당 안엔 ▲성희롱 방지 조치 점검결과 언론 공표 의무화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법률 명시 등이 담겼다.


하지만 올해 8월 심 의원의 보험설계사 성폭행 혐의로 인해 재발장지책은 다시금 도돌이표다. 현재 정치권 여성의원들은 연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의 재발방지책은 무용지물이거나,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단 방증이다.


앞서 새정치연합 소속 여성의원들은 지난 4일 성폭행 혐의가 제기된 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숙려기간 20일을 적용하지 않고 위원회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최대한 윤리특위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하고, 윤리자문위원회와 징계소위를 빨리 진행시켜서 빨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 여성의원 모임인 '새누리20'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향후 재발방지대책 및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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