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최근 10년간 기업인 특별사면, 누가 있나

시계아이콘01분 1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재계가 제7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기업인 사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인들이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되는 것은 2010년 이명박 정부 이후 5년만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예외없는 원칙을 중요시하며 특별사면을 최대한 자제해온 터라 기업인 사면에 더욱 눈길이 쏠린다.


11일 재계 및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경제인이 가장 많이 포함됐던 특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월 실시된 국민통합사면이다. 당시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 160여명이 포함됐다. 집권 4년차를 맞아 정권 말기에 시행된 것으로, 명목은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었다. 이에 박용성 전 회장의 경우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 위원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사면됐지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17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여론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제외됐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08년 1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 등과 함께 사면됐다.

집권 5년간 가장 많은 경제인을 사면시킨 정부는 단연 이명박 정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광복절 특사를 실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 등 경제인 27명을 사면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이때 나란히 사면받았다. 최 회장은 SK글로벌의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그 해 8월 특사명단에 포함됐다. 김승연 회장은 이른바 '보복 폭행' 사건으로 2007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최 회장과 함께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 대표이사직에 복귀했다.


2009년 12월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단독 사면됐다. 기업인 1인 특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논란 속에서도 사면을 실시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였다.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4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이 회장은 사면 직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매진했다. 정지됐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을 회복하고 1년6개월간 해외출장과 110명 IOC위원과의 미팅 등 강행군을 통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따냈다.

2010년에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 18명이 사면됐으며 정권말기인 2013년에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이 특사에 포함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