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를 비롯한 전남지역 어업인들이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인 도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경남지역 어민들과 정치인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전남 어업인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올 경우 어떠한 행동도 불사한다”는 의지를 천명해 양 지역 어업인들 사이의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전남지역 수협조합장단협의회 등 지역 내 15개 수산단체는 10일 여수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일부 경남지역 처사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11일 대법원이 ‘전남과 경남 간의 해상 경계인 도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경남과 전남의 멸치잡이 분쟁은 사실상 종료됐다”며 “판결을 무시하는 ‘경남연근해어업조업구역 대책위원회’와 일부 지역 정치인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7월 경남 멸치잡이 어민들이 전남 여수해역을 침범해 조업하다 20건이 적발된 사건에 대해 1심(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이어 2심인 창원지법도 경남 어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어 대법원도 ‘전남도와 경남도의 경계선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정되는 전남도와 경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경남지역 어민 500여명은 지난달 22일 남해와 여수 사이 해역에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해상시위를 벌인데 이어 경남도와 협력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양 측의 멸치어장 분쟁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전남지역 어민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집단행동이나 정치권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판결을 무력화하고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억지주장을 하는 세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 경계 침범 등 불법조업에 대해 지속적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 뒤 불법조업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경남 기선권현망의 조업선 해상경계(도계) 침범과 관련한 수산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심에서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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