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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수확충책 없는 '몸조심 세법 개정'

시계아이콘01분 05초 소요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비여건을 강화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려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안간힘을 쓴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세수 확충을 위한 근본방안이 미흡하다.


세법 개정안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심각한 청년층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다. 청년 정규직을 한 사람 늘릴 때마다 중견ㆍ중소기업에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의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3만5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1년간 한시 50%로 올리면서도 신용카드 공제율은 그대로 둔 것이나 대형TV, 에어컨 등 가전제품 등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한 내용 등이 그것이다. 1%대 저금리 시대에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유도키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키로 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종교인 과세 재추진과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도 과세형평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나 세수가 한 해 1조892억원 늘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는 매년 발생하는 세수 결손을 떠올리면 대단히 미흡한 규모다. 세수 결손은 2012년 2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도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세수 결손은 결국 재정적자 증가로 이어진다. 재정수지 적자는 2013년 21조원, 지난해 25조원에 이어 올해 4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발등의 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제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않았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비과세ㆍ감면 정비가 미흡한 데다 48%를 넘는 근로소득세 면제자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민이 공감할 방안까지 보이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증세 없는 복지에 매몰된 쥐어짜기식 세제 개편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과세기반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세수 확대책이 필요하다. 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국회의 책무가 크다. 내년 총선만을 의식할 게 아니라 세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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